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받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거나 또는 수증자 본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증여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