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 지급내역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뒤늦게라도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수록됨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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