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 손해사정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사정사를 쓸 경우 대인사고처리에 한해 상대 보험사와 합의로 처리해 주고 산재처리는 따로인 걸로 아는데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산재는 처리가 어렵지 않아 개인이 처리하면 수수료 발생이 없는건지 손해사정사를 썼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산재처리를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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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손해사정사가 진행 못 합니다.
산재는 노무사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는 개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차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을 하기 나름이고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 노무 법인 등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산재 보험의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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