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산재신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산재신청에 있어서 예를들어 후유장애. 요양급여를 신청할려고 할때 이에관한 업무를 대신해주고 후유장애등급을 조금더 수월하게 하게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대동하여 처리를 할때 어떤장점이있는지 수수료는 퍼센트로 했읅때 몇프로의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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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산재신청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신청의 대행을 대가로 수수료를 수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수수료가 없으며,
산재는 통상 노무사 대리입니다.
20~30%입니다.
손해사정인은
근재나 자동차보험쪽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대한 대리권한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에게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산재신청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금액 산정을 전문으로 하고 산재는 무과실 보험이며 손해사정인은 대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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