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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흑로210
보고싶은흑로21024.01.08

저축보험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방법?

어머니께서 5년납 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여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금은 매월 1,330,000원입니다 만기수익자는 아들인 저로 되어있고,

총 60개월 납입중

첫 26개월은 어머니께서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하시다가

다음 34개월 저의 급여통장으로 바꾸어 자동이체를 하였습니다

곧 만기일로 만기수익금을 찾으려하는데 제가 일부 매월납입한 금액이 있는데, 총 만기수익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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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향후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시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총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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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수익금 x 26개월/60개월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와 신고대리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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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금 수령시에

    총 수령금에서 보험료 기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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