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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보험의 계약자는 저희 어머니, 피보험자는 저.

제가 암진단을 받아서 제 통장으로 암진단비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험금을 어머니가 여태 쭉 내주고 계셨어요.

이 경우 제가 받은 암진단비도 증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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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에는 위의 내용이 보험료를 어머님이 낸 경우에 그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암진단비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으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증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암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암진단비를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보험료의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령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지금까지 전액 어머님이 납부하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결혼시 추가 1억원의 공제한도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받더라도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했다면 세법상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보험금의 성격, 납입 기간과 금액,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증여세 납부 여부는 누적 증여액과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