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즉 국취제에 선발되어 취업준비를 하고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다면 마찬가지로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공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다면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상당의 취업성공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즉 국취제에 선발되어 취업준비를 하고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다면 마찬가지로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