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구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오픈마켓 플랫폼인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개인판매자가 올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정품인줄 알고 돈을 입금했는데 후에 sns에서 그 공구주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구주에게 정품여부 확인 및 실물 사진을 요청했는데 들어오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공구 폼에 기재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구매할 땐 그런 글이 없어 따져보니 정가품 여부 문의가 빗발쳐 지금에 와서야 글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 공구주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품여부 문의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정 불안하면 다른곳에서 사시라고 답변드렸다고 하는데..
저같이 문의를 안한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건 명백히 사기죄에 들어가지 않나요?
공구 열기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는 글이 없어서 믿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싶네요..
정리하자면 사전에 정가품 여부 확인 불가 관련해서 공지를 안한 상태에서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해외배송이라 2주정도 걸린다하여 물건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공구 사기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가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로 환불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