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오픈마켓 플랫폼인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개인판매자가 올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정품인줄 알고 돈을 입금했는데 후에 sns에서 그 공구주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구주에게 정품여부 확인 및 실물 사진을 요청했는데 들어오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공구 폼에 기재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구매할 땐 그런 글이 없어 따져보니 정가품 여부 문의가 빗발쳐 지금에 와서야 글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 공구주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품여부 문의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정 불안하면 다른곳에서 사시라고 답변드렸다고 하는데..
저같이 문의를 안한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건 명백히 사기죄에 들어가지 않나요?
공구 열기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는 글이 없어서 믿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싶네요..
정리하자면 사전에 정가품 여부 확인 불가 관련해서 공지를 안한 상태에서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해외배송이라 2주정도 걸린다하여 물건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공구 사기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가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로 환불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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