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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오랑우탄62
기막힌오랑우탄62
22.11.14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중고 거래로 구입했던 물품을 다시 판매한 상황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구성 사진 게시하고 사진 물품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거래가 진행되었고 구매자분이 '해당 부분의 어느 부품이 짝퉁이다' 라고 하셔서 환불 진행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갑자기 해당부위가 불량인 것을 알고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위가 사진속에도 담겨진 하자라 따로 언급없이 넘기는 바람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불을 진행하고자 물품을 보내면 환불 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구매자분은 '돈 먼저 보내야 한다 이건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친거라서 환불 조치가 아니라 합의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분이 돈을 안보내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로 찾아보니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따라서 저는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외의 방법이 있나요?

물품 판매 게시글 사진, 제품 포장전 사진등은 가지고 있지만 해당 물건의 일부가 짝퉁이라고 해서 이게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올린 질문(https://www.a-ha.io/questions/449f2218632850398c29bacd0dbc0265)에 이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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