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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나비259
침착한호랑나비25923.08.16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을 안받으면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아파트 청약은 처음 해 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을 안 받으면 청약통장 을 다시 쓸 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몇년후에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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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시면 청약 1순위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하면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 토지를 임대한 주택이나 투기과열이주 정비조합의 경우는 5년 간입니다

    청약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원하시는 물건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아파트 청약당청시 분양을 안받으시면 청약은 날라가는겁니다. 다시 리셋되시고 다시 청약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분양아파트마다 틀리니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그 순간 청약통장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약은 꼭 분양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된 후 분양을 안받으시면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