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타야 하잖아요 하지만 도중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기존에 지불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나 매매로 명의 변경시 해당 서류 제출하면 남은 기간 만큼은 환불해줍니다.
12개월 가입하고 6개월 후 폐차하시면 남은 6개월은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중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기존에 지불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자동차 보험 가입중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인계 해주고 본인이 직접 해지처리 하면 됩니다.
해당날짜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팔게 되면 보험 해약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 자동차보험가입 등록후 운행하다 보험기간내에 다시 매매를 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제출 후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하고난후 자동차를 양도 할경우 남은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해지사유에대한관련서류를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일부분에대한 보험료를 환급처리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의 보험기간을 가지는 일반보험의 형태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중간에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순간 보험료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즉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1년이 되면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가입한 후 1년이 되기 이전에 차량이 없어지게되면 자동차보험도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환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내셨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보험 기간 도중에 해지시에는 날자 계산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 돌려 받을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 이전 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증빙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중도 해지 하시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은기간 일할계산해서 환급긍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시면 자동차보험 해지신청하시면 계산해서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