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냈던 세금 돌려받을수있다던데 어떻게 받나요?
2020년 알바했을때 세금낸거 사장이 내년에 돌려받을수있다고했었는데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게 3.3인가요? 3.3에서는 환급금액이 없다고 뜨는데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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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홈택스에서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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