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환급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