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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떄까치238
얄쌍한떄까치23822.07.05

작년에 3.3% 떼고 일한게 있는데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내년이나 그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소득은 사업소득 천만원 이하 있고 일한거는 1400만원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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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내년이나 그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소득은 사업소득 천만원 이하 있고 일한거는 1400만원정도됩니다

    -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될 것 입니다.

    - 5년이내 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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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2021년의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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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1년도 신고를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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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환급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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