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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마귀53
알뜰한까마귀5324.01.18

환불금 못받은 상태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조금만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3.10월 초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폰8을 중고에서 구하게 되었는데 10.6일날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고 그 뒤로 배송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다시 판매자와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입원,코로나 등의 이유로 저희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다른 거래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하셔서 계좌사용이 불가능해서 다른 지인분한테 부탁해보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연락이 전혀 없길래 다시 연락해보니 판매자의 전재산이 다른분한테 넘어가있던 상태였고 그 이유로 환불을 계속해서 받지못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2023.11.22일 문자로 다른분(A라 지칭)한테서 돈이 그날 오후6시에 저에게 입금할수있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답장은 자기도 어리지만 어린 아기가 있다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유식이고 옷 살돈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가 받던 모든 수급들이 정지가 되버려서 계좌만 받아간 상태로 아직까지 환불은 받지못한 상태이며 그이후에 문자에서 A분이 2023.12월8-10일 사이 급여가 들어오니 그즈음에 준다고 문자를 하였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날이후부터 A분에대한 문자를 받지도 못한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판매자와 연락하고있는 상태이며,어제(2024.1월 17일) 판매자분이 분할로 입금하신다하는데 믿을수도 없구요 계속해서 계좌만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저도 성인이면 그냥 그러려니할텐데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십만원돈이 매우 중요한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사이버수사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사기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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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제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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