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중고거래로 아이폰 공기계 판매했는데 유심인식이 안된다구해서 환불 해드리기로했습니다
구매자분께는 9월 25일에 보내드렸고 26일에 받으셨어요
27일 연락오셔서 바로 환불해드리기로했고.. 제가 택배 받으면 환불금액 바로 입금드리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질 않으시네요
이번주 월요일에 다른거 사야해서 돈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기에 안된다고도 말씀드렸구 계속 기다리고있는데.. 이때부터 채팅 계속 무시하시네요ㅠㅠ
말마따나 구매자분이 폰 망가뜨린채로 보내주실수도있으니 불안해져서.. 어제부터 이번주내로 안보내주시면 의사 없으신걸루 알고 환불 취소하겠다 연락드리고있습니다..
앱 들어온 기록은 계속 떠요.. 그래서 채팅도 보내고있는거고..
내일까지 연락없으면 나중에 택배보내주셔도 반송할거고 차단하고 환불 안해드릴거다...라고 채팅보내뒀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다고 환불거부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