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종합건설사 계약서 및 노동법
안녕하세요 요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부당한게 많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1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입사때 계약서는 안쓰냐 질문했는데 굳이 안적어도 된다해서 안적고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수당 미지급
아침7시 출근 오후4시 or 오후5시퇴근 아무리 일찍 퇴근한 오후4시라고 해도 9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금만 해도 45시간 근무에 토요일까지하면 5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휴 수당 미지급
2번이랑 똑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비올때 쉬잖아 추우면 쉬잖아 식으로 휴가가 없었습니다.
사업장 근무인원 서류상으로는 10명 실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 불이행
말 그대로 교육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각종 수당 미지급,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