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내용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중 궁금사항 입니다.
쉬는시간 없이 근무 하였는데 대표는 의자있는데 제탓을 하여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내용에 보통 계약서와 달라서요.
월~금 14~22 (휴게시간 17~18) /주휴일은 토요일,일요일 입니다.
휴일/휴가/기타 내용에서 네트제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갑측 부담.
연말정산,중도퇴사로 인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납부 ,환급금발생시 갑이 귀속함. 이라 기재되있습니다.
2,325,440 원에서 10월30일 근무시작~11월 4일 지급예정으로 되있습니다. 얼마 지급받아야 적절한가요.
쉬는시간동안 근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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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325,440 x 5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1,755,554원으로 계산되며, 네트제 실수령액이 1,586,764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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