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내용중 궁금사항 입니다.
쉬는시간 없이 근무 하였는데 대표는 의자있는데 제탓을 하여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내용에 보통 계약서와 달라서요.
월~금 14~22 (휴게시간 17~18) /주휴일은 토요일,일요일 입니다.
휴일/휴가/기타 내용에서 네트제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갑측 부담.
연말정산,중도퇴사로 인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납부 ,환급금발생시 갑이 귀속함. 이라 기재되있습니다.
2,325,440 원에서 10월30일 근무시작~11월 4일 지급예정으로 되있습니다. 얼마 지급받아야 적절한가요.
쉬는시간동안 근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