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등산 시 가장 많이 하는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임산물 불법 채취 다음으로 많은게 '샛길 이용'인데, 주로 사람이 많은 등산로는 싫고 조용한 길을 찾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산림을 헤치고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등산객의 사고로 인한 안전 대책에도 문제가 되고 야생동물의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안전하고 생태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이용해야 합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산행 안전 국민행동요령에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