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박고 도망간 차량을 블박 통해서 찾아 신고를 했습니다. (대략 피해 금액 100만원 정도)곧바로 가해자측 보험사와 연락은 되었구요. 사과나 그런 건 전혀 받지도 못했고 바로 보험 접수 되었다고 청구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손해인 상황이라서요 차문 교체로 떨어지는 중고차값이라던가 신고하기 위해서 낸 반차라던가 전혀 제가 보상 받는 것 하나 없이 ,, 심지어 사과조차,, 그래서 개인합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험사 통해 전달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합의 의사 전달했더니 상의해보곤 연락준다더니 보험사측에서 전화와선 보험으로 한다그러고 자기네한테 절대적으로 전화도 하지말라그러고 ,,,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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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시기 전에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했고, 얼마를 청구할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대한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있을때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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