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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극락조253
공손한극락조25323.01.25

주차장 100:0사고 민사소송 문의

피해자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합의를 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구상권청구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차를 보험없이 운전한 사람이라서 보험약관을 적용받을수없습니다.

가해자는 수리비는 인정하지만 차 잘 굴러가는데 왜 렌트하고 그리고 렌트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해할수없다고 구상권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소에 차 끌고 갈땐 본넷이 조금 덜렁덜렁 흔들렸으며 장거리 운전계획 및 설까지 끼어있어서 렌트를 어쩔수없이 길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사업소에서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이 판결문으로 제가 민사를 따로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렌트비가 하루 약 10만원 16일 정도 사용하여 160만원+유리막코팅 및 PPF 약 90만원+연차비 약 10만원+자기부담금 약 20만원 정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저에게 이의제기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만약 100:0으로 승소 못한다면 대략 몇대몇 비율로 승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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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시에 통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렌트비를 인정할 수 있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했다면 부품 대기 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기에 가해자와 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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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사고로 인한 자차 처리 이외의 금액이라면 대부분 인정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위 금액에서 연차 부분은 제외될 것이며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환급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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