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9월~24.02월까지 재직중 연말정산시 월세기입 누락으로 경청청구.
22.23년도 무주택세대주로 년1000만원씩 월세 지불했으나 총무담당이 월세 얼마안되고 계산 복잡하다고 연말정산 제외하고 5년내 경정청구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퇴사했고 월세청구 조건 모두 해당되어 홈택스로 경청청구 하려고 보니 결정세액 0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ㅜㅜ 무슨경우인지 문의드려요...급여 5500미만자 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고 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도
최대한 환급을 받은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환급금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매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세액 한도도 100만원인 것이며, 이를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