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
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
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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