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
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코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번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23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