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스타박스
스타박스
23.03.19

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

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

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