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증여, 돌아가시면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서
증여나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부의 무상 이전)되는 것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그 재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망하시기 전 증여를 하였으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