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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는날이 올때,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한번의 행위로 많은 세금을 중복적으로 내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모두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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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시

    상속인은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유사하나 사망이라는 원인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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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다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별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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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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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어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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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중복으로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등의 이유로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말 그대로 증여를 할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복적으로 발생할 세금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 혹은 증여시 발생가능한 취득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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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증여, 돌아가시면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서

    증여나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부의 무상 이전)되는 것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그 재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망하시기 전 증여를 하였으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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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중복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사전증여)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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