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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