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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청설모85
대담한청설모8521.05.03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진료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상대가 오토바이라 치료비가 적다면서 무보험차 상해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이 있나요? 아직 과실비율이 분쟁중인 상태입니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상관이 있는건가요? 제가 과실이 적은 경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제게 과실이 많은것으로 나온다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할증이 붙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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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상대방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등 보험금이 전액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때는 할증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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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별도의 할증은 안됩니다.

    2. 네. 상대방이 무과실이 아닌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3. 과실이 많게 결정이 된다면, 무보험자동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없거나, 적을 것을 입니다.

    이는 과실, 님의 치료기간, 님의 소득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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