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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청설모85
대담한청설모8521.04.27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뭔가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은 오토바이라 최대 치료비 보장이 별로 없다면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무보험차상해보장이 있으면 이걸로 치료받아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 다 대인접수는 한 상태이고 접촉사고이고 사고 당시 양쪽 모두 외상은 없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했을때 향후 자동차보험 들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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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된 의무보험차인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게 되어 상대방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해당담보러 처리하라는 뜻은 먼저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 받고 해당 비용을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사고 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보상을 먼저 해주고 상대방 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에게 지급된보상금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 지지 않았으면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뺑소니등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본인 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자동차보험의 항목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되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없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단 나한테 보상해주고,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불이익 받는건 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 특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