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은 오토바이라 최대 치료비 보장이 별로 없다면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무보험차상해보장이 있으면 이걸로 치료받아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 다 대인접수는 한 상태이고 접촉사고이고 사고 당시 양쪽 모두 외상은 없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했을때 향후 자동차보험 들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된 의무보험차인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게 되어 상대방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해당담보러 처리하라는 뜻은 먼저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 받고 해당 비용을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