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교통사고로 저희차가 부딪친 상황임에도 도로교통법상 저 8 상대2 과실로 대물은 일단 끝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통증때문에 한의원을 입원한 상태인데 저희쪽이 과실이 크다고 하니 아무래도 치료받는게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치료비용이 많아져도 개인부담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받을 생각은 없지만 눈에보이는 상처가 없다뿐이지 허리통증이랑 목이랑 팔저림까지 있어서 경과를 지켜보며 천천히 치료받고싶은데 보험회사에서 벌써 남편보고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나봐요 ! 나중에 부담금이 커질수 있다며?
겁주려고 그러는건지 아님 저희 과실이 크기에
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
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
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
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ㅜ 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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