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보험은 렌터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CDW)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 (CDW)는 렌터카 회사가 판매하는 유사보험으로,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와 수리기간 동안의 간접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최고 보상한도, 간접 손해 보상여부, 12대 중과실 사고 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렌터카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운전자 명의의 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품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 보장 대상 등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7일 이하로 대여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