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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7

렌터카 보험 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렌터카를 빌릴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고가 났을때 필요한 보험인데요.

그러면 렌터카 보험 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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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때는 최고 보상한도와 간접 손해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 하세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을 이용할 때는 대여기간과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할증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1일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는 보장 내용과 가입 방법을 잘 알아보고, 사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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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빌릴때 주의사항은 결국 자차보험입니다.

    무조건 슈퍼자차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인생경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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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차량을 빌릴 시 운전자 범위 /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확인) /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3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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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보험은 렌터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CDW)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 (CDW)는 렌터카 회사가 판매하는 유사보험으로,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와 수리기간 동안의 간접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최고 보상한도, 간접 손해 보상여부, 12대 중과실 사고 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렌터카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운전자 명의의 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품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 보장 대상 등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7일 이하로 대여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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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당시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를 운전자가 할 수 있도록 계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아닌 렌트업체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대인, 대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렌트업체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개인 사비로 밀어넣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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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계약을 할 때 실제 사고 시에 보험 적용이 얼마나 되고 사고 면책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면책금이 많은 경우 보험료는 반대로 저렴할 수 있으나 사고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져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사고 면책금이 작거나 없는 보험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사고의 보상이 되며

    빌린 렌트카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을 적용하여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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