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