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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3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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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라는 특성상 법령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