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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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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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