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로 설정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없어도 행정청간의 협의로도 의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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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제라는 특성상 법령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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