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에는 당사자소송인건가요? (일단 공무원 행정법을 여기에 물어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ㅠ)
인가: 법률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일반 인가 조건부인가가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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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가 전에는 당사자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일종인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취소소송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인가처분이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인가처분이 일반 인가인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인가처분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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