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수령 후 근로자 중 환급금 수령자 조사 후 의료비 세액공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고지 날아오면 그때 작업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