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림 그리다가 괜히 남이랑 비슷하게 그렸다고 고소먹는 일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
1.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이 된 직후부터 생겨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물위원회였나 저작권보호위원회였나 그 소정의 서류를 내면 저작권등록증 주는 데 있잖아요...그럼 거기서는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거 이 사람 거다'라고 확실하게 보호하고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림 저작물과 동일한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나, 원그림을 희화화 하는 등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저작 재산권이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성립시 별도의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 여부,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저작 재산권의 이전 등을 위해 등록을 해 두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의 복제, 전송, 배포 등에 침해, 인격권의 침해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은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창작시부터 보호 되며, 등록은 양도와 권리의 대외적인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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