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림 저작물과 동일한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나, 원그림을 희화화 하는 등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저작 재산권이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성립시 별도의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 여부,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저작 재산권의 이전 등을 위해 등록을 해 두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