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표절이나 파쿠리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한 걸 목격했을 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제가 활동 중인 사이트에서 그림 도용러를 발견했는데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관련 침해에 관하여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영리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일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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