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급여 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 등은 퇴직 후에는 일단 중단됩니다. 이후 별도의 소득, 직업 등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는 일정한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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