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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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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준생(백수)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일용직 친구 월급 대신 수령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준비하면서 단기직으로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가족사정으로 어찌저찌 하다가 빚을 받게 되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생계를 위해서 배달일을 하는데 160만원 정도의 금액을 3개월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도 되냐고 하는데 저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친구 말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세금은 다 떼고 들어가는거라 소득으로 잡히는게 아니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불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임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