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입력할 때,
보험료 공제 부분 입력 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서로 금액이 다르거나, 대상금액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걸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자동적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의 국민연금 공제자료의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