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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알파카299
총명한알파카29922.02.14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보험료 공제 입력 시 대상금액, 공제금액 중 어떤걸로 입력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입력할 때,

보험료 공제 부분 입력 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서로 금액이 다르거나, 대상금액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걸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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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자동적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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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의 국민연금 공제자료의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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