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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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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각 항목별로 한도 금액 같은게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보면 보험 의료비 교육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져 있던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각 항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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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웬만한 공제 항목은 거의 대부분 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의 100만원 한도,

      교육비 : 본인 교육비는 무한, 초/중/고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교육비는 1인당 9백만

      의료비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제한 없음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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