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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1.24

연말정산시 각 항목별로 한도 금액 같은게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보면 보험 의료비 교육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져 있던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각 항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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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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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웬만한 공제 항목은 거의 대부분 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의 100만원 한도,

    교육비 : 본인 교육비는 무한, 초/중/고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교육비는 1인당 9백만

    의료비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제한 없음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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