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9년 1월에 가입한 메리츠 실비보험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Q 1. 제가 현재 표준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원래는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전 2세대 실비로 가입했엇던 실비에서 17년 6월에 회사 건강검진때 술먹고 받아서 간수치 상승으로 약을 1달치 조제용 우루사를 먹으라고 처방을 받아서 청구 한적이 있고, 같은달에 웨이크보드 타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치료를 받아 청구한게 있습니다(코드는 상해코드 S코드가 아닌 M코드로 받아서 청구가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증이 붙어 24,000원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요추 신경치료포함 요추치료 5년간 부담보, 간은 부담보없음)
5년이 지나 부담보가 풀리게 되면 할증은 없어지나요?
Q 2. 1년갱인인데 보험료가 예를 들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할증료 12,000원에서 같이 15,000원으로 상향되어 총 3만원에 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
Q 3. 15년 재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뒤에 만기후 재가입시 제가 알기론 제가 현재 속해있는 보험사에서 재가입의사를 밝히면 병력이 있더라도 재가입거부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말그대로 만기후에는 재심사를 보고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4. 돌아오는 이번 7월1일부터 실비가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보장조건이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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