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