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매년 3월 정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거의 완료되던데요, 이 시기가 지나도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환급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기부금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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