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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