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2월 급여에서 적용받은 후에도 혹시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2월 급여에서 정산으로 돈을 받든 아니면 더 납부하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제가 미처 적용을 못 받은 세목을 다시 증빙자료 첨부해서 국세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다시 적용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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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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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보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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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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