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에서 정산으로 돈을 받든 아니면 더 납부하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제가 미처 적용을 못 받은 세목을 다시 증빙자료 첨부해서 국세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다시 적용받는 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