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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 2월 급여에서 적용받은 후에도 혹시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2월 급여에서 정산으로 돈을 받든 아니면 더 납부하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제가 미처 적용을 못 받은 세목을 다시 증빙자료 첨부해서 국세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다시 적용받는 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보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