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황희는 음서를 통해 관직을 시작했음에도 과거시험을 다시 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희의 경우 고려 우왕 때 14살에 음서를 통해 관직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음서를 통해 이미 관직에 갔음에도
27살이 되었을 때 과거시험을 치르고 급제했다고 합니다
음서를 통해 이미 관직에 있었는데 왜 다시 과거시험을 친 것인가요?
음서를 통해 임명이 되는 올라갈 수 있는 직의 한계가 존재해서
다시 과거시험을 친 것인가요?
황희가 관직에 있음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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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황희는 우왕2년(1376) 14살에 음서로 녹사직에 임명되어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며, 음서는 실력이 아닌 조상의 덕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음서출신자는 과거 합격자에 비해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양왕 1년(1389)에 27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성균관학관에 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님 예상이 맞습니다.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뭐, 조선후기쯤 가면 그런관례도 유명무실해지지만
황희는 조선 초기 인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