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납부히자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나요?

요즘에 KBS 수신료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를 원치 않으시면 수신료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정 내에 TV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시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KBS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료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달부터 수신료청구가 되지 않고요, 만약 KBS수신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하신다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환불과정에서는 자택방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도 TV기능이 없어야 하고, 가정 전체에 TV가 없는 기간이 확실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신료해지신청만 하는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 해지신청 즉시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은?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안 내려면 KBS 고객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납부를 신청하고 고지서에 따라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된다"고 안내한 게시물은 15일 게재돼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KBS고객센터를 통한 KBS 수신료 해지방법

    KBS 수신료 고객센터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 (전화연결이 힘든경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담당자가 TV보유 여부와 셋톱박스 소지여부 등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고 미납하게 되면 현행법상 미납 수신료의 3%(월 2500원 기준 70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