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근무자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에 20:30 ~ 08:30 분까지 야근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9월 9일 예비군 훈련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8일 20:30분에 출근 9일 08:30분에 퇴근하여 바로 예비군을 갔다가 9일 20:30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주간 근무자들과 똑같이 훈련으로 제외를 시켜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유급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휴식없이 야간근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기에 주간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 있는 날을 유급휴무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