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콕피해로 스트레스가 한가득 (민사소송중)

석명준비명령 송달 받았는데

렌트한 차량 동급 여부 증거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시 수리기준날로 10개의 렌트 업체에 연락했는데 동급 차가 없다고 하여 윗등급으로 렌트 받았습니다.

1.10개의 렌트카 상황상 윗등급으로 렌트하여서 보상100% 받을 수 있을까요?

2.렌트법상 동급만 보상 가능하니 재판시 판사한테 말해서 동급으로 보험비랑 렌트비 보상받겠다고 해야하나요?

문콕 사고로 가해자가 전화욕설로 저한테 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는데 재판당시 판사에게 참고로 제출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됩니다. 석명준비명령상 판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사유를 주장한다고 100% 받아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판사가 감정을 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위 참고자료는 입증취지를 밝히고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이나 관련 사실을 알아야 하겠으나 손해의 범위는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동급 상당의 렌트비가 일단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동급 렌트비 책정표 등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화 욕설은 특별히 해당 사안과는 관련 없는 사실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 해당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윗등급을 렌트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전액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 건은 참고자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