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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존 닉스(John Nix)라고 하는 토마토 수입상과 뉴욕 항 세관의 재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수입채소로부터 자국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채소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반면 과일은 면세 품목에 속했다. 그런데 뉴욕항 세관이 토마토를 채소류로 분류해 관세를 매기자 토마토 수입상들이 “토마토는 과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재판을 걸었던 것이다. 재판 결과 토마토는 결국 채소가 되어 관세를 물게 되었지만 대법원의 말처럼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고 식탁에서는 채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서 한 자씩 따서 과채류(果菜類)라고도 부른다. 즉 열매채소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