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로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먼저 다치신 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산재보상에서 치료비(요양보상)는 웬만해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지불하시고, 개인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등이 보상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요양이 장기에 걸쳐서 완치되지 않아,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 하여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1급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그 후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사측)이 있는 사고의 경우 회사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과실여부를 따져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