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훌륭한두견이135
훌륭한두견이13522.08.30

산재승인후 요양급여에 대해서

아버지가 배달일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일을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를 신청했고, 몇 주 뒤 산재 승인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도 대학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전원을하여 재활을 하고있습니다
1:1 간병을 이용하고 있는데 월 간병비가 부담이 되어 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 간병등급과 간병비 지원이 얼마정도 될까요?
상태는 대학병원에서 다리 개방성골절과 대퇴부 골절로 인해 다리수술을하였고, 재활 병원 전원가기전에 척추골절이 있어서 척추 수술도 했습니다, 현 상태는 아직까지 양다리 사용이 어렵고 골반위로는 괜찮은데 골반아래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 이라는 말이 산재 지정병원에서 간병인을 해주는건가요? 공동간병을 말하는건가요?
저희는 급한대로 간병협회에서 의뢰하여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중 간병료는 간병 필요등급 및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간병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경우 간병 1등급 시 82,190원, 간병 2등급 시 71,000원, 간병 3등급 시 59,810원이 간병료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