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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10.10

산재보험 보장범위와 한도는 얼마정도인가요?

근무시간중에 직장에서 다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도는 얼마정도 되나요?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장애수준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직장 산재보험과 개인 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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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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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보장범위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에 방대하고 이해하기론 혜택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쳤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 까다로운 절차와 확인을 통해 승인여부 결정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의 중복여부는 우선 실비와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보험중 손해를 피해보는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의 성격에는 중복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진단금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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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중에 직장에서 다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도는 얼마정도 되나요?

    => 근로자의 다친 수준과 급여 수준 (입금평균)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 임금입니다.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장애수준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직장 산재보험과 개인 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성격이 비슷한 보험이라 중복으로는 보장이 불가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 안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일반 상해보험, 사망보험 ,진단금 보험, 같은 정액 보상형 상품들 과는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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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이 한도 금액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 승인 기간 휴업 급여와 장해 발생시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등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의료 실비 이외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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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도는 얼마정도 되나요?

    : 한도는 상해정도, 급여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많고 적을수 있고, 급여정도에 따라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도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장애수준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직장 산재보험과 개인 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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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 급여(요양 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한 손해), 장해 보상금(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등으로

    보상이 되며 치료비는 병원에 지불 보증이 되고 휴업 급여는 사고 직전 3개월의 월급을 판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 시에는 장례비, 유족 연금 등이 보상이 되며 이 또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산재에서 지급 받는 금액과

    개인적으로 든 보험은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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