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에 직장에서 다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도는 얼마정도 되나요?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장애수준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직장 산재보험과 개인 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