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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마우지18
대견한가마우지1822.09.04

집매매후 판매하려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자가 구매후 사정이있어 입주를 못하고

3년째 전세 를놓고 전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대출금리인상으로 못들어갈듯하여

다시 판매를 하려는데

제가 구매후 2년을 살지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입가는 3억이고 현재 4억이상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대전이며

자가는 이번에 구입한 집만있습니다


판매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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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실거주 2년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괜히 세금을 내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요건을 확인하시고

    상생임대주택을 인정받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대해서 실거주 하지않아고 거주2년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전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