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3년전에 갭투자로 신용대출3000받고 4억4천으로 매매를전세끼고 전세4억1000으로 거래를했습니다
2년뒤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3억7500으로 다시 전세자를구해서 돌려막기를했으나
더이상 가지고있는게 손해일것같아 제작년부터 전세자와 계약후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팔리지가않습니다
2025년까지 전세자 계약만료이나 그전까지 팔지못하면 3억7500이라는 돈을 지불할수가 없어
만약, 집이안팔리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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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지급명령 후 결정을 받아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계약당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최근 전세사기 건으로 갭투자에 대하여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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